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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중간선거에 상정됐던 3개의 리커관련 법안 결과

 콜로라도에는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총 3개의 리커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주민들의 찬반여부를 물었다. 발의안 124 (Proposition 124), 발의안 125 (Proposition 125), 발의안 126 (Proposition 126)이 그것이다. 결과는 찬성 1건, 반대 2건으로 드러났다.콜로라도에는 현재 약 1,600개의 리커 스토어가 영업 중이다. 이들 중 다수는 소규모의 자영업체이며, 절반은 여성 소유, 소유주의 거의 2/3는 영어를 제 2외국어로 사용하는 이민자 출신이 많다. 한인들 역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어, 리커 관련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늘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 발의안 124 (Proposition 124) 반대 62.5%, 찬성 37.5%로 통과에 실패  이 법안은 리테일 리커 스토어의 라이선스 수와 관련한 것으로, 단일 소유주가 몇개까지 리커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법안이었다. 종전 콜로라도법에는 단일 소유주가 콜로라도주에서 3개 이상의 리커 스토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발의안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리테일 리커 스토어 라이선스의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대 8개의 라이선스를 허용하며, 단계적으로 203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3개, 2036년 12월 31일까지는 최대 20개의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203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로는 라이선스의 수를 제한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소규모로 리커 스토어를 하나 이상 운영하기가 힘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킹수퍼스나 세이프웨이 같은 대형 체인점들이나 대기업들이 리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판을 깔아주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한인 리커 스토어 점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실제로 투표에 부친 결과 콜로라도 주민들은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했다.   *발의안 125 (Proposition 125) 찬성 50.6% 반대 49.4%로 통과  이 법안은 그로서리와 편의점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를 묻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찬성 1,228,412표, 반대 1,200,201표로 28,211표 차이로 결국 통과에 성공했다. 이 법안은 현재 맥주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 그로서리와 편의점, 기타 비즈니스에서 와인도 판매할 수 있을지를 놓고 투표에 부쳤다.현행 주류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로서리 체인점에서는 맥주 판매는 가능하지만 와인은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안이 통과에 성공함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터 이들 비즈니스들은 와인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3월 1일 전까지는 새로운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2023년 3월 1일부터는 와인을 포함하도록 그로서리 매장의 기존 라이센스를 확장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로서리 체인들은 여전히 위스키 같은 도수가 높은 알코올 판매는 금지된다. 이 투표법안은 3년 전에 그로서리와 편의점에서 높은 도수의 맥주 판매가 허용된 이후 뒤이어 상정되었다. 그로서리에서의 와인판매 허용 여부를 묻는 법안이 주민투표에 상정된 것은 사실 이번이 두번째였다. 지난 1982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시 유권자들은 65대 35%로 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전국에서 그로서리 매장에서 와인 판매가 허용된 주는 39개주나 된다. 그래서 타주에서 콜로라도로 이주해온 주민들은 그로서리에서 와인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며 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해왔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서, 콜로라도 주류협회는 이 발의안 125가 통과되면 콜로라도 내에 있는 리커 스토어의 최대 절반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 발의안의 지지자들은 3년 전에 그로서리에서 높은 도수의 맥주 판매 허용법안이 상정되었을 때도 주류협회가 비슷한 주장을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주류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 발의안 126 (Proposition 126) 찬성 48.9%, 반대 51.1%로 통과에 실패 마지막 리커 관련 법안은 발의안 126 (Proposition 126)였다. 이 법안은 알코올을 배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법안이었는데, 결국 찬성 48.9%(1,183,061표), 반대 51.1%(1,238,064표)로 통과에 실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알코올 음료를 제3자가 배달할 수 있도록 콜로라도 개정법령을 변경해, 술을 판매하도록 허가된 비즈니스들이 모든 유형의 주류를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배달 서비스 허가를 받은 그러브허브나 도어대쉬 같은 제 3자 배달 서비스를 통해 21세 이상의 사람에게 알코올 음료를 배달하되, 만 21세 미만, 만취, 또는 신분증 미제출자에 대해 주류 배달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또한 레스토랑과 술집에서 주류를 테이크아웃하거나 배달을 허용하는 현재 정책이 2025년에 만료되기 전에 아예 영구적으로 이를 허용하게 할 목적이었다.     이하린 기자콜로라도 중간선거 맥주 판매가 와인판매 허용 종전 콜로라도법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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